조제된 약제에 표시해야 할 사항이 강화될 모양이다. 새로 추진하는 법에서는 조제된 약제에는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한다. 우선 이런 사항들이 그동안 문서로 환자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 그리고 약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 앞서 포스팅에서 지적했듯이 기재가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환자가 약을 먹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다. 따라서
처방자의 이름과 주소
처방전 번호
약의 이름
약의 복용 횟수 (이것은 아마도 용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약의 유효기간
등도 조제된 약제에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중요한 부작용은 약제의 봉투나 용기에 간단한 라벨로 주거나 별도의 문서를 만들어 환자에게 주어야 한다. 약물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은 환자의 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하고 문서로 정보를 주는 것이 단지 말로만 설명해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따라서 복약지도를 하더라도 환자에게 문서화된 정보를 함께 주어야 한다.
Sunday, April 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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