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21, 2009

문제가 있는 처방의 조제에 대하여

최근의 기사에 의하면  DUR  2단계 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약국에서 서로 다른 의료기관 간의 처방을 점검한 결과, 병용금기 등이 발생하더라도 처방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사가 이를 환자에게 통보하고 우선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약국에서는 금기약 처방변경을 위해 2회 이상 처방의사와의 연락을 시도해야 하며 의사 퇴근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조제 후 내역에 연락불능 사유를 기재해 전송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처방약이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과 병용금기라는 사실 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약 복용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처방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우선 조제를 허용한다니???  만약 문제가 있는 처방을 그냥 조제해서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  이 경우 처방한 사람에게 제대로 문의하지 않은 약사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처방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처방의사는 처방전에 대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처방전에는 처방의사의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는 환자가 의원의 정규 영업 시간을 지나 온 경우 아니면 처방의사가 고의로 -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일종의 고의다.  왜냐하면, 처방의사는 자신의 처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 접촉을 피하는 경우 두 가지 뿐일 것이다.  어느 경우건 약사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한 처방을 그대로 조제하는 것은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제를 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금기" - 물론 이 금기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행법의 테두리안에서 이야기 하기로 하자 - 인 약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금기는 어떤 경우이든 위험이 이익보다 많은 경우를 말하므로 금기인 약물을 그대로 조제하라고 허용하는 것은 복지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처방은 처방의사의 확인없이 어떤 경우에서는 조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환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